'연말정산 대책' 언제 얼마나 돌려받을까

입력 2015-04-08 09:29  

▲ 정부가 논란의 중심에 있던 연말정산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했다. 출처=KBS 캡쳐
<p>정부가 '13월의 세금폭탄' 논란을 불러온 연말정산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면서, 4월 국회에서는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.</p>
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>새누리당은 지난 7일 당정 회의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분석 자료를 보고받고, 이에 따른 보완 내용을 반영해 '소득세법'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이라고 밝혔다. 개정안에는 보완책의 소급적용이 단서 조항으로 포함된다.</p>
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>4월국회에서 법 개정이 마무리되면 정부는 5월 하순께 소급적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.</p>
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>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보완책은 5가지다.</p>
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>자녀 세액공제 확대, 출산.입양 세액공제 신설, 연금 세액공제 확대, 표준 세액공제 인상, 근로소득 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모두 지난 1월 당정 협의 결과 제시됐던 것들이?</p>
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>그렇다면 이번 보완책으로 무엇이 달라질까.</p>
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>정부는 보완책 적용으로 약 541만명이 4227억원(1인당 평균 8만원)의 감세 효과를 누리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.</p>
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>세쌍둥이를 출산한 가구에서 120만1000원까지 세 부담이 감소하고, 연봉이 2800만원인 1인 가구는 별다른 공제지출이 없었다가 근로소득세액 및 표준세액공제 확대로 21만원이 줄어들 전망이다.</p>
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>또한 지난 세법개정으로 5500만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15%인 205만명의 세 부담이 증가했다. 하지만 보완대책 적용으로 이들 중 98.5%인 202만명은 전액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다. 나머지 2만7000명도 세 부담 증가분의 90%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.</p>
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>근로소득자의 표준세액공제금액 또한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됐다. 표준세액공제는 건보료, 의료비, 교육비 등 공제대상 지출이 거의 없는 경우 정액 12만원을 세액공제로 차감해주기로 했다. 이렇게 되면 '독신세'가 논란이 있던 부분이 보완돼, 독신자 229만명에게 적용되고 217억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.</p>
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>한편,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가 발표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두고 "감세효과를 부풀렸을 가능성이 있다"며 강도 높게 비판하자, 기획재정부는 "과세미달자를 포함해 전체적인 틀에서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다"고 반박하기도 했다.</p>



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gmlwn447@naver.com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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